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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변동 안내
2022-07-25 16:51:02

 

 복 학 안 내 

 

일반 휴학또는 입대 휴학 후 복교를 위해 절차를 밟는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. 다음의 과정을 확인해 차질이 없도록 복교를 준비하시고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교학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, 해당하는 복학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수속시기와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.

 

01   02   03

복학원서 교부 (교학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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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원서 작성,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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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등록 확인 (교학부)

         
04   05   06

등록금 고지서 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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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 납부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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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처리 완료

 

※ 일반복학자 : 일반복학자란 '일반휴학'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교하는 경우로, 복학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수속을 필히 합니다.

※ 제대복학자 : 제대복학자란 입대 휴학자로서 전역과 동시에 복교하는 경우로, 전역일자로부터 첫번째에 해당하는 복학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속을 필히 합니다. (단, 개강 후 수업개시 3주 이내의 전역자도 복학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휴 학 안 내 

 

 

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 두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.먼저 본인에게 해당하는 절차에 맞는 내용을 확인하고, 마지막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 

구분 일반휴학 군휴학
휴학사유
  • ·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휴학하는 경우.
  • · 재학 중 또는 일반휴학 중 국방의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.
수속시기
  • ·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수업개시 4주 이내에 수속을 필히 합니다.
  • · 부득이한 경우, 수업일수 2/3 이내에서 사유에 따라 허가할 수 있습니다.
  • · 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자 1주일 전에 수속을 필합니다.
휴학기간 및 휴학개시일
  • · 기간: 1년(재학 중 1회 휴학)
  • · 개시일: 휴학원 작성일을 기준으로
  • · 기간: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 (단, 장기 복무자는 제외)
  • · 개시일: 입대일을 기준으로
제출서류 구비
  • · 지도교수 소견서 1부, 보호자 동의서 1부
  • (단,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단서 1부 추가)
  • · 입영통지서 1부, 지도교수 소견서 1부
성적처리
  • · 학기 중에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음.
  • (단, 수업일수 2/3 이후 휴학자로서 해당학기 성적인정원 제출자에 대하여 성적인정 가능)
  • · 수업일수 2/3선 이후 입대자는 성적인정원 제출자에 대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.
성적인정원 제출절차
  • · 성적인정원 교부 → 성적인정원 작성 → 각 과목 지도교수 이수 인정여부 확인 → 지도교수 경유 → 성적인정원 제출 절차 → 성적인정원 제출

 

▤ 휴학생 공통 확인사항

1. 등록
  • · 일반 휴학자로서 수업개시 4주 이내에 휴학하는 자가 기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규정에 따라 반환될 수 있으며, 복학연도 등록금의 인상차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(단, 수업 개시 4주를 초과한 날로부터 수업일수 2/3 경과 전 휴학한 자는 복학학기 등록금의 인상차액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.)
  • · 일반휴학을 입대휴학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대휴학의 기준을 적용합니다.
  • · 입대 휴학시는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등록합니다. 기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규정에 따라 반환될 수 있으며, 복학 당시의 등록금으로 대체하게 됩니다.
2. 유의사항
  • · 일반휴학자 중 군입대자는 필히 입대 전에 입영통지서 사본(원본지참) 1부와 본인 인장을 지참하여 교학부에 입대휴학 수속을 필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.
  • ·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장기 복무로 변경(직업 군인)되었을 경우에는 현역 복무기간 휴학 기간으로 인정되므로, 휴학원에 작성된 복학 학기에 복학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.
  • · 입대 휴학자 중 귀향 조치자는 1주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.
  • · 군복무 중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대한 자는 첫 해당 복학학기 수업개시 3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.
  • · 휴학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교학부로 변경된 주소를 알려 차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

 

 

☎ 문의전화  교학부 032-509-9900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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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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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충처리부서
[ 교학부 ]
Tel. 032-509-9900
FAX. 032-564-80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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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평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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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납입금액 소득세법 165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 1회
한국장학재단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학번, 과정명, 직전학기 이수 학점,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, 누적 이수학점, 누적 백분위 점수, 등록금, 수혜 장학금, 예치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2 학자금대출 매 학기
국가보훈처 성명, 보훈번호, 생년월일, 과정명, 학년 및 학기,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및 이수과목, 현재학기 신청학점, 학습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학습비 국고보조금 지원 매 학기
DB 손해보험 성명, 주민등록번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재해보상 매 학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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